농약 뿌린 김을 전국에 유통한 김 양식업자들이 해경에 대거 검거된 가운데, 농약 뿌린 김의 유해성에 대해 관계 당국이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31일 남해지방해경청은 '김 활성처리제'에 농약을 섞은 양식장에 뿌린 양식업자 17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양식업자들이 사용한 농약은 '카바'라는 제품으로 어독성 3급, 인체독성 '저독성'으로 규정된 물질이다.
해경은 이날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농약이 해상에 유출되면 바다오염이 가중되고 수중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고 특히 사람 피부에 접촉 시 화상 또는 실명의 위험이 있다"면서 "농약 뿌린 김을 섭취할 때는 구토·소화불량· 위장장애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경이 발표한 농약의 유독성에 대해 관계기관이 다른 의견을 제기했다. 해경이 수사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농약 뿌린 김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수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카바'는 식품 잔류 가능성이 작아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면제하는 식품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해당 김에서는 잔류농약이 불검출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계도 단속을 강화하고 식약처와 협조해 식품 안전성도 확보하도록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촌진흥청도 "양식업자들이 터무니없이 많은 농약을 쓴 것이 아니라면 해당 제품을 섭취했다고 해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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