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 소프트웨어, 다단계 하도급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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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제값받기’ 차원서 단가도 인상

소프트웨어(SW) 기업 A사는 최근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3억 원짜리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개발자 6명이 6개월 동안 월 600만 원을 받고 일하는 조건이었다.

A사는 이 사업을 B사에 하도급을 줬다. B사는 월 500만 원을 받고 일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맡아 직원 4명을 투입했다. 나머지 2명 몫은 C사에 다시 하도급을 줬다. 월 300만 원을 받고 일하는 조건이었다. 결국 B사와 C사 SW 개발자가 받아야 할 돈의 상당액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A사 ‘호주머니’에 들어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다단계 하도급 관행 개선 등이 담긴 SW산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다단계 하도급 같은 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과 저가(低價) 수주 경쟁으로 SW 개발이 ‘3D 일자리’로 인식되면서 SW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게 미래부의 진단이다.

미래부는 다단계 하도급을 금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한 SW사업을 따낸 사업자는 최소 50% 이상을 자체 인력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조항을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SW 제값 받기’를 위한 조치로는 2015년부터 정부의 SW 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적용하는 표준단가를 인상키로 했다. 먼저 공공부문에서 SW 개발비용을 현실화하면 3년간 약 1500명의 직간접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는 SW 제값받기를 공공기관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SW 거래 관행도 개선한다. SW 구매가의 10% 수준인 유지관리비를 2015년부터는 12% 안팎으로 높이기로 했다. 입찰 가격이 낮은 기업을 높게 평가하는 공공기관의 사업자 선정 기준도 기술력 평가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고칠 방침이다.

미래부는 내년 말까지 130개 초중고교에 SW 분야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도입해 연간 3000명의 학생이 SW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초중고교 교과 과정에 SW 과목을 신설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공공기관#소프트웨어#하도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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