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전면금연 6개월 연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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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흡연자-업주에 과태료

PC방의 전면 금연구역 지정이 6개월 연기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2일 보건복지부는 PC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개정안과 달리 12월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 자체는 8일부터 효력을 가지지만 PC방 안에서의 흡연 처벌은 내년으로 연기되는 것.

PC방 업계는 그간 정부의 금연정책으로 사업을 접을 형편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전국의 PC방 업주로 구성된 ‘범PC방 생존권연대’는 올 4월 여의도에서 생존권 촉구대회를 열고 “PC방 금연구역 지정으로 국내 PC방의 40%가 망할 것”이라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정부가 이번에 방침을 바꿔 유예기간 6개월을 두겠다는 것은 예정대로 법을 시행하되 영세 PC방 업주들의 생계 문제를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상희 복지부 건강증진과 과장은 “이번 조치는 PC방 업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것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과 처벌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PC방 업계와 새누리당 박대출, 민주당 전병헌 의원 등 국회의 일부 의원들은 유예기간을 아예 2014년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해서는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일반음식점의 금연 계도기간도 6개월이었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그 이상 유예를 줄 수는 없다는 것.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PC방 흡연 단속에 적발될 경우 흡연자는 10만 원, 금연구역임을 표시하지 않은 가게 주인에게는 170만∼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PC방#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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