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때문에 저작권 무의미해져…피해액 840억 육박

  • 동아경제
  • 입력 2013년 5월 8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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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콘텐츠 온라인 유통에 대한 피해 규모가 약 8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상물보호위원회는 8일 대표적인 P2P사이트 ‘토렌트’에 대한 불법복제 현황 및 저작권 침해 실태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영보위에 따르면 영화와 방송물, 음악, 소프트웨어 및 게임, 어문 등 주요 6개 콘텐츠를 대상으로 조사해 총 불법 게시물의 개수 약 380만 건을 적발했다. 이들 게시물의 침해 규모는 총 840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소프트웨어의 피해가 약 7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게임(38억)이 뒤를 이었다.

영화의 경우 79만6000여 개의 게시물이 불법 유통됐다.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 규모는 21억7600만 원. 또한 별도 항목으로 조사된 방송 영상물의 피해액은 14억50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보위 김판희 대외협력 본부장은 “이번 조사의 경우 모두 다운로드 1회로 적용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침해 규모는 수 배, 수십 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같은 행위가 산업적 피해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영보위는 앞으로 저작권 단체 총 연합을 통해 악의적인 시드 공급자 및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고소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해 온라인 유통 질서를 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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