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녹여 먹는 발기부전 치료제인 ‘발데나필’(상품명 레비트라)과 손발톱 무좀약 ‘이트라코나졸’ 등 32쌍의 의약품을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병용 금기’ 의약품 목록에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
병용 금기 의약품이란 환자가 동시에 복용하면 위험한 의약품을 말한다. 한 의약품의 작용으로 다른 의약품이 영향을 받아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약효 감소로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발데나필과 항진균제 이트라코나졸을 함께 복용하면 발데나필의 혈중 농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75세 이상 남성은 함께 처방받아서는 안 된다. 농도가 높아지면 심장에 무리가 온다.
또 통증 치료제 ‘덱스케토프로펜 트로메타몰’과 항생제 ‘시프로플로삭신’은 동시에 복용하면 경련이 일어날 수 있어 병용 금기 의약품에 추가됐다. 또 우울증약 ‘아목사핀’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치과 진료 등을 하면서 국소마취제 ‘아르티케인 및 에피네프린’을 쓰게 되면 발작성 고혈압 증세가 나타날 수 있어 병용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편두통 치료제 ‘디하이드로에르고타민 메실레이트’와 또 다른 편두통 치료제 ‘프로바트립탄 석시네이트’를 같이 복용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말초혈관이 수축될 위험이 증가한다. 새로 추가된 병용 금기 의약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처방조제지원(DUR) 시스템에 등록돼 동시에 처방되면 급여 의약품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가 삭감된다. 새로 추가된 병용 금기 의약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