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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학
12세에 성감대를?…아이폰 일부 앱, 등급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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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0 17:02
2011년 1월 10일 17시 02분
입력
2011-01-10 17:02
2011년 1월 10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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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을 통해 사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일부가 국내 청소년 보호규정 수위에 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음란 정보를 담은 것으로 유추되는 애플 앱스토어 상의 애플리케이션 2572개의 등급별 내용 수위를 분석한 결과 일부 애플리케이션의 등급 부여가 국내 문화나 정서에 맞지 않았다.
애플은 자체로 앱스토어상에 유통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4세, 9세, 12세, 17세 이상 사용 가능한 4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17세 이상 연령 등급의 경우 이용시 주의를 촉구하는 문구를 첨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임신 가능성 예측을 통해 성행위의 안전시기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은 4세 이상 사용 가능한 등급으로 분류됐다. 또 신체의 성감대를 게임 형식으로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 12세 이상으로 분류되는 등 국내 정서와 유리된 등급 부여가 적지 않았다.
방통심의위는 애플에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해외서버 유통 유해정보에 대한 효율적 규제를 위해 기술적 제한조치 마련 등 법제도 개선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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