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메일 공모도 가격 담합…공정위, 새 기준 마련

  • 입력 2009년 4월 14일 03시 01분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이 e메일이나 인터넷 메신저로 서로 연락한 뒤 제품의 가격, 생산량을 동일하게 결정하면 담합의 정황 증거로 인정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업체들이 비밀스럽게 모인 뒤 행동이 통일됐을 때만 담합의 정황 증거로 인정했고 e메일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공정위 당국자는 “공동행위 심사기준을 개정해 대면(對面) 접촉이 없더라도 담합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담합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면 담합추정의 정황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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