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비 업로더’ 문화부가 잡아 검찰에 넘겨

  • 입력 2009년 3월 6일 02시 59분


불법복제물 올린 39명 기소

‘저작권 경찰’ 발족 후 처음

P2P와 웹하드 등에 상습적 직업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올린 ‘헤비 업로더’ 39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뒤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고 5일 문화부가 밝혔다.

지난해 9월 온·오프라인의 불법복제물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출범한 문화부 내 ‘저작권 경찰’이 적발된 이들을 검찰에 넘겨 사법 처리케 한 것은 처음이다.

문화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상습적 직업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웹하드 등에 전송한 61명을 수사해 이 중 39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4명은 지명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기소된 39명 중 이모 씨(28·무직)는 불법 영화 파일을 올린 대가로 웹하드 업체로부터 1941만 원을, 정모 씨(24·대학생)는 1640만 원을 받았다. 김모 씨(29·휴학생)도 불법복제물을 올려 1134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부 모철민 문화콘텐츠기획실장은 “앞으로 헤비 업로더에 대한 단속과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기획 단속에서 수시 단속으로 방침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또 2∼4일 온라인에 유포된 다큐멘터리 영화 ‘워낭소리’의 불법 동영상 41점을 발견해 삭제를 요청했으며, 유포자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강수진 기자 sj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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