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메일 개인정보 유출…소비자모임 “손배소 낼것”

  • 입력 2008년 11월 18일 02시 59분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올해 7월 발생한 포털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의 e메일 서비스 ‘한메일’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다음을 상대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소시모는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소비자 72명을 모아 법무법인 이수를 통해 소송을 준비했으며 피해자 1인당 30만 원의 위자료를 다음 측에 청구할 계획이다.

소시모 측은 “피해자들은 당시 자신의 편지함이 노출되거나 삭제돼 정신적 피해를 보았을 뿐 아니라 e메일 주소가 노출돼 지금까지도 불법 스팸메일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7월 22일 다음 홈페이지에서는 오후 3시 10분부터 50여 분간 일부 이용자가 로그인할 때 다른 사람의 편지함이 노출되는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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