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망 ‘포털 e메일’ 접속 차단

  • 입력 2008년 9월 23일 02시 54분


해킹 우려 내달부터 기관메일만 허용

정부가 내달 1일부터 공무원들이 행정망을 통해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e메일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공직자 e메일 통합 규정에 관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 훈령 제141호)에 따라 10월 1일부터 공무원들의 상용 e메일 사이트 접속이 원천 차단된다”고 말했다.

차단 대상에는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야후, 파란, 엠파스, 구글, 핫메일, MSN 등 국내외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메일 서비스가 포함된다.

정부는 7월에 열린 ‘사이버안전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최종 확정했으며, 최근 국가정보원이 세부 지침을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공무원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직자 통합 e메일(ID@korea.kr)’을 사용하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기관 메일 대신 보안을 대폭 강화한 새 기관 메일을 사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메일 교환 과정에서 중요 정보가 유출되거나 해킹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부 공무원은 과잉 통제가 아니냐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전 국민이 사용하는 상용 e메일을 이런 식으로 원천 차단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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