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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7월 23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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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법무 “사이버 모욕죄 신설 검토”
웹사이트에 글을 올리려면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이르면 올해 말부터 대부분의 사이트로 확대된다.
또 포털사이트에 명예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이 올라 피해자가 포털에 정보 삭제를 요청했을 때 포털이 해당 게시물을 일시적으로 가리는 ‘임시 조치(블라인드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이르면 올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물이나 댓글 등을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현재 37개 사이트에서 하루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250여 개의 사이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포털업체에 누리꾼이 올린 악성 댓글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등 법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웹사이트 운영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번호를 수집, 저장, 유통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방통위는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정보통신 사업자에게만 부여되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성방송, 인터넷TV(IPTV) 사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의 바이러스 및 해킹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이트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악성코드 삭제 요청권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SO) 지정을 의무화했다.
한편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기업에 대한 광고 중단 위협 등의 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며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광고 중단 압력행위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관련자를 사법처리하는 한편 경찰과 방통위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인터넷 유해환경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면서 “특히 범행 방법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크며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에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