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 결합상품 심사 간소화”

  • 입력 2008년 5월 28일 02시 59분


20% 요금할인까지 절차 생략

방송통신위원회는 새로운 통신 결합 상품 개발과 이를 통한 요금 할인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 상품 판매 인가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기존에 KT와 SK텔레콤의 통신 결합 상품 중 요금 할인율이 10% 이하인 경우에만 인가 심사 절차를 생략하던 것을 앞으로는 20%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방통위 측은 “앞으로는 ‘시내전화+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무선인터넷’ 등 맞춤형 통신 결합 상품의 형태가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더욱 편리하고 저렴하게 통신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통신사들은 마케팅 비용 절감, 추가 수요 확보 및 가입자 해지율 감소 등 장기적인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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