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가제 앞당겨 폐지”

  • 입력 2008년 1월 23일 02시 51분


정통부, 새 정부 출범 직후로

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요금과 관련된 정부 규제를 즉시, 그리고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요금 인하 방안’을 마련해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보고는 인수위가 이달 5일 “1월 말까지 ‘피부에 와 닿는’ 이동통신 요금 인하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22일 인수위와 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인하 방안에는 정부의 인허가 대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을 내리거나 변경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요금인가제 폐지시기를 당초 ‘3년 뒤’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여러 개의 통신상품을 묶어 파는 결합상품의 요금 인하율이 1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제를 풀어 ‘1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통부 당국자들은 “SK텔레콤 규제를 통해 2, 3위 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의 요금을 통제하던 통신 행정에서 탈피해 자율경쟁을 촉발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전파사용료 등 통신기업이 정부에 내는 일종의 준조세를 감면하고 △휴대전화 잠금장치(USIM Lock)를 풀어 휴대전화 보조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요금인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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