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편강탕 약효광고 무혐의’ 판결 확정

  • 입력 2007년 11월 26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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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장 없는 의료광고는 오히려 공익증진”

최영철 기자 동아일보 신동아 의학담당/ftdog@donga.com

폐 기능 향상과 아토피, 천식, 비염 치료제로 잘 알려진 편강탕(안산 편강한의원)을 둘러싼 소송에서 검찰이 11월1일 법원의 1심 결과(무혐의)에 대해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무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 2005년 “편강탕은 편강한의원 서효석 원장이 모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편강탕의 약효를 광고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편강한의원 원장을 기소했었다. 당시 서원장의 인터뷰 내용은 “편강탕은 폐 기능을 보완해 편도선의 기능을 강화하고 강화된 편도선이 천식을 치료하며, 향후 2개월 후부터는 감기를 예방하고 향상된 폐 기능은 피부의 호흡을 활성화시켜 아토피를 치료한다”는 것.

검찰은 당시 기소를 하면서 “서원장의 인터뷰가 그대로 기사화되는 과정에서 광고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당시의 의료법은 ‘누구든지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 등에 관해 대중광고•암시적 기사•사진을 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해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2007년 4월 개정된 의료광고법에 의거, 서효석 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정된 법 시행령을 보면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편강탕의 약효에 관해 광고를 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이 폐지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가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것이거나 소비자들에게 정당화되지 않은 의학적 기대를 초래 또는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소비자에게 해당 의료인의 의료기술이나 진료방법을 과장함이 없이 알려주는 의료광고라면, 이는 의료행위에 관한 중요한 정보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인들 간에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므로 오히려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또 “의료인에게 자신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와 선전을 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다른 의료인과의 영업상 경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소비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제약하게 된다”며 따라서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제한되는 사익이 더 중요하다고 볼 것이므로 위헌심판 대상 부분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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