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퇴임후 수사하라” “강재섭 대표도 수사하라”

  • 입력 2007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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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선자금-과태료 대납 공방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하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를 수사하라.”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긴급 현안보고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공격 대상’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날 회의는 ‘노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2, 3 정도 됐다’는 송광수 전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한 진위 확인 차원에서 소집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 대통령이 측근들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에 개입했다며 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강 대표의 지역구인 대구에서 발생한 ‘과태료 대납’ 사건에 초점을 맞추며 강 대표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2003, 2004년 대선자금 수사 당시 검찰 조서를 보면 썬앤문그룹 김성래 부회장 등이 ‘노 대통령 측근에게 돈을 건넬 때 노 대통령이 옆에 있었다거나 노 대통령이 측근에게 받으라고 했다’고 진술했는데도 이상한 방향으로 수사 결론이 내려졌다”며 “노 대통령 퇴임 후에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김성호 법무부 장관을 추궁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도 “참여정부는 대통령 불법 대선자금 수사는 부실하게 하고 한나라당만 표적 수사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검찰은 지금이라도 노 대통령이 불법 대선자금 모금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불법 대선자금이 추가로 있는지 밝혀야 한다”며 “현직 대통령은 임기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퇴임하고 나서라도 수사와 소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검찰은 처벌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여부만 밝히면 되기 때문에 불법 자금이 대선자금 명목인지 아닌지 하는 구분을 하지 않아 정당별 불법 대선자금의 규모를 따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국회가) 진상 조사를 원한다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대선자금 사용처를 조사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송 전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압력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강 대표가 지방자치단체장 부인들에게 선거 독려 발언을 하고 강 대표 지역구에서 과태료 대납 사건이 났는데도 검찰이 강 대표를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강 대표를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동철 의원도 “17대 국회 들어 투명한 정치 선거문화가 정착됐는데 강 대표와 한나라당 지방선거 후보, 당원들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며 “강 대표가 공천한 구청장이 3540만 원의 과태료를 대납했는데 강 대표의 허락이나 개입 없이 가능한 일이냐”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검찰이 중립적으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간섭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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