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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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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16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들이 최근 ‘위치추적 대상자에게 조회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하는 의무를 약 11개월 동안 1억8085만 번이나 무시하며 불법 영업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본보 5일자 A1면 참조
한편 이동통신 3사는 무선인터넷의 위치조회 통보함 해당페이지에 접속할 때 발생하는 통화료를 다음 달 1일부터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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