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선거전 경계령…선관위, 포털에 동영상 삭제요청

  • 입력 2007년 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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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피아노 연주 동영상과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민심체조’ 동영상을 삭제하도록 포털 사이트들에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명빡이’ 동영상에 대해서도 포털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심체조’ 동영상은 손 전 지사가 ‘100일 민심대장정’을 할 당시 모습을 국민체조 음악을 배경으로 재미있게 편집한 것이며, ‘명빡이’ 동영상은 이 전 시장이 로션을 바르는 모습을 손으로 이마를 치는 개그 프로그램처럼 보이게 만든 것.

이들 동영상은 각 주자 팬클럽이나 보좌관 등이 만든 것으로, 손수제작물(UCC) 동영상이 올해 대통령 선거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동영상 제작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며 “일반인이 많이 보는 포털 사이트에서 유포되는 게 사전선거운동 여지가 있다고 봐 해당 포털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특정 대선 후보에 우호적인 내용의 UCC를 만들어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만든 이의 개인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문제 되지 않으며, 이를 일반인이 개인 홈페이지나 팬클럽에 다시 올리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누가 제작했든 간에 대선 주자 관련 UCC를 조직적 반복적으로 포털 사이트에 올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또 허위사실이나 비방을 담은 UCC는 올린 횟수나 올리는 게시판의 종류에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한나라당 디지털위원회는 이날 “근거 없는 비방이나 악의적인 허위 사실 등의 내용을 담은 UCC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테러 감시단’을 이달 말 발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시단은 UCC의 법적 문제점 검토와 대응을 맡을 변호사 5, 6명과 정책 자문을 담당할 교수,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김우석 디지털위원장은 “감시단은 악의적인 UCC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제보를 받기 위한 시스템”이라며 “불법적이거나 명확한 비방,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내용의 UCC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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