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청소년 무선데이터 통화요금 30% 인하

  • 입력 2006년 9월 27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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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이용요금이 30% 내린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통신요금 감면이 확대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국회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요금 감면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그동안 '과다 요금' 문제로 논란이 되어 온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이용요금을 이르면 내년 1월부터 30% 내리기로 했다.

변정일 제3정조위원장은 "정부가 요금을 인가하는 SK텔레콤부터 요금을 내리도록 한 뒤 다른 사업자들도 자율적으로 요금인하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올해 안에 월 소득 14만 원 이하로 되어있는 전기통신법의 통신요금 감면대상 규정을 폐지, 소년소녀 가장과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유무선 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현재의 8만 명에서 43만 명으로 늘어난다.

한편 시민단체 녹색소비자연대는 27일 "사업자들이 비싼 무선인터넷 요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판단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들의 피해를 양산했다"며 미성년자 부모 41명과 함께 이동통신 사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문권모기자 mike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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