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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7월 29일 0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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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와 열린우리당은 노준형 정통부 장관과 변재일 제4정책조정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인터넷상의 ‘제한적 본인 확인제’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쓸 때는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제도다. 본인 확인만 거치면 가명이나 필명을 써도 문제가 없다.
본인 확인은 개인의 ID와 비밀번호로 ‘회원 로그인’을 해야 글을 쓸 수 있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회원 가입 때는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현재도 일부 포털이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다음과 네이트, MSN 등 많은 사이트가 로그인 없이 글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권모 기자 mike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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