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누리꾼들 불법선거운동 조심~

  • 입력 2006년 5월 1일 2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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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회사원인 김모 씨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ㆍ도지사 입후보예정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민족 반역적 빨갱이 하수인 ○○○’, ‘이혼녀는 절대로 안 된다’ 등의 글을 70여건이나 올렸다가 지난달 선관위에 고발됐다.

5ㆍ31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급증하고, 이와 비례해 인터넷상 불법선거운동도 크게 늘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사이버선거부정감시팀’을 꾸려 5200여개 인터넷 사이트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무턱대고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간 선거법위반으로 적발돼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사이버감시팀은 4월 28일 현재 모두 4600여건의 인터넷상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대부분의 위반 행위는 게시물 삭제에서 끝나지만, 고발돼 선거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사이버 관련 선거법을 잘 몰라 불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어, 동아닷컴은 누리꾼을 위해 선관위에서 제시하는 ‘인터넷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소개한다.

△ 누구든지 인터넷에 후보자, 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비방해선 안 된다.

△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가능하다.

△ 누구든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홈페이지에 낙천ㆍ낙선대상자의 명단을 유포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 특정 단체가 발표한 낙천ㆍ낙선대상자의 명단을 단순히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건 가능하다.

△ 후보자를 비방하는 패러디 만화ㆍ동영상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배너광고, 플래시를 인터넷에 올릴 수 없다.

△ 특정정당과 후보자에 유ㆍ불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터넷에 공표하는 행위도 안 된다.

△ 후보자ㆍ예비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에 있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을 게시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운동원들은 선거운동기간(5월18일~30일)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운동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해 전송하는 사람은 제목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하고,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후보자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 기간 광고를 할 수 있다. 인터넷광고의 크기(용량)ㆍ광고비용은 제한하고 있지 않다.

△ 그리고 후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후 그 대가로 소요비용 등 금품 기타 이익을 요구 또는 수령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도움말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송봉섭 교수팀장)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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