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코드점검 소프트웨어 구입 7일내 환불 가능해진다

  • 입력 2006년 4월 25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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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소비자가 악성코드 온라인 점검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뒤 하루만 지나면 구매 금액을 환불받지 못하도록 약관을 만들어 놓은 온라인 사업자들에게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날 닥터바이러스, 바이닥터, 애드킬러, 스파이닥터, 스파이헌터, 코드클린 등 6개 사업자에게 문제가 된 약관을 전면 수정하거나 삭제하라는 내용의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 사업자들은 △서비스 및 프로그램 오류나 기능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회원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프로그램 설치 후 회원 PC 오작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등의 불공정 약관을 뒀다.

공정위는 또 하루가 지나면 결제를 취소 해지할 수 없는 조항과 정당한 사유를 통해 해지절차를 밟는 회원에게 결제 금액의 50~70%만 환불해주는 것은 불공정거래 약관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약관법에는 7일 이내에는 조건 없이 계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이때 이미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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