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제공 후유증 여성 2명…국가-병원 상대로 손배소

  • 입력 2006년 4월 22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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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黃禹錫)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했던 여성 2명이 “난자 기증으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21일 국가와 미즈메디병원, 한양대병원 등을 상대로 1인당 3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0대 후반의 A 씨 등 2명은 이날 “난자 기증 당시 난자 채취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사전고지 받지 못했다”며 “난자 기증 이후 원인 모를 근육통과 체중 감소는 물론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황 박사의 저서를 읽고 감동받아 직접 연구실을 찾아가 난자 기증 의사를 밝히자 황 박사가 ‘부작용은 없다’고 말해 난자 기증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올해 2월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하던 중 난자 채취 이후 연락이 없던 안규리(安圭里) 서울대 교수가 두 차례에 걸쳐 ‘너도 나도 피해자 아니냐. 좋게 해결하자’며 소송을 내지 말라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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