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게임아이템 불법판매…中서 한국인 주민번호 해킹

  • 입력 2005년 9월 28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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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이 중국에서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1000억 원대의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만든 뒤 국내에 유통시킨 국제적인 게임 아이템 판매조직이 경찰에 처음으로 적발됐다.

이 조직은 또 국내에서 유통시킨 게임 아이템의 판매대금 1005억 원 중 605억 원을 중국으로 밀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7일 중국에서 게임 아이템을 받아 국내에 판매한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명모(54) 씨 등 국내 중개업자 9명에 대해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중개업체 직원인 중국인 유학생 진모(24·여) 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명 씨 등에게 게임 아이템을 넘겨주고 605억 원의 판매대금을 챙긴 중국인 10명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현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지린(吉林) 성 등지에 대형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국내 인터넷 홈페이지 등 서버를 해킹해 국내 게임업체에 접속했다. 중국 서버를 통해서는 국내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기 때문.

이어 이들은 여행사 등지에서 확보한 한국인 5만300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게임 사이트에 계정 12만여 개를 만들었으며, 수천 명의 직원을 고용한 뒤 게임을 통해 아이템을 확보했다.

이들은 확보한 아이템을 200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인 중개업자에게 넘겨 판매했으며, 중개업자는 판매대금 1005억 원을 200여 계좌에 분산 예치한 뒤 수수료 약 100억 원을 챙기고, 605억 원은 중국으로 밀반출했다. 한편 경찰의 요청으로 게임업체가 8월 말부터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된 계정의 사용을 중지하자 베이징(北京) 주재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는 “중국에서 1000여 개 업체의 4만 명이 아이템 판매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한국이 중국을 업신여겨 계정의 사용을 중지했다”는 내용의 항의문이 1000여 개씩 게시됐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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