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신야구’ 캐릭터 표절” 日업체, 한국법원에 첫 소송

  • 입력 2005년 8월 26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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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의혹 게임인 네오플의 '신야구'.
표절 의혹 게임인 네오플의 '신야구'.
일본의 유명 게임업체가 한국 온라인게임 업체를 상대로 표절을 한 의혹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코나미사(社)는 25일 한국 온라인게임 ‘신야구’가 자사(自社)의 ‘실황파워풀프로야구’ 게임 캐릭터와 경기 장면을 베꼈다며 이를 개발·유통시킨 한국 게임업체 네오플과 한빛소프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냈다.

한국 게임업체가 일본 게임을 표절했다는 논란은 심심찮게 있어 왔지만 일본의 유명 게임업체 본사가 한국 게임업체가 디자인을 베꼈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코나미는 “우리의 ‘실황파워풀프로야구’ 캐릭터와 경기 장면을 ‘신야구’가 복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네오플과 한빛소프트에 캐릭터와 경기 장면을 바꿔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신야구의 선수 캐릭터는 머리가 큰 2등신으로 팔다리가 없고 몸통에 손발만 달려 있는 특이한 형태로 1993년부터 인기를 끌어 온 코나미의 실황파워풀프로야구 캐릭터와 비슷해 제작 단계에서부터 모방 시비가 일었다.

이에 대해 한빛소프트는 “2등신 캐릭터나 팔다리가 없는 무관절 캐릭터는 코나미 고유의 지적재산이 아니다”라며 “같은 종류의 스포츠 게임을 만들 때 캐릭터 모양과 게임 화면이 비슷해지는 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에 앞서 넥슨의 ‘카트라이더’와 웹젠의 ‘위키’ 등의 게임도 각각 일본 게임인 ‘마리오카트’와 ‘젤다의 전설’을 모방했다는 시비에 휩싸인 바 있다.

중앙대 위정현(魏晶泫·경영학) 교수는 “일본 게임업체의 한국 게임업체에 대한 소송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자 수준 높은 게임을 참고하는 게 국내 게임 업계의 관행이지만 앞으로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승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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