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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0월 20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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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대기업 홈페이지 2곳의 보안상 허점을 이용해 입찰가를 알아낸 뒤 낮은 가격으로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입찰방해 등)로 20일 창호업체 S사 상무 최모씨(45), 기획실장 김모씨(30), 직원 이모씨(24)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사의 전산담당 직원 이씨는 지난해 7월 L건설의 전자입찰시스템 홈페이지의 취약점을 발견했다.
홈페이지 주소입력창에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로 입력할 경우 각 업체의 ID와 비밀번호가 포함된 인터넷 주소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
이씨는 경쟁업체들의 입찰가 정보를 얻어낸 뒤 최씨 등 회사 고위간부와 상의해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을 써내는 수법으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L사와 K사의 하청공사 7건 등 130억여원대의 공사를 낙찰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에는 경기 남양주시의 L아파트 창호업체 입찰 당시 유력한 경쟁업체가 35억1700만원의 입찰가를 제시할 것을 미리 파악해 이 업체보다 불과 1400만원 낮은 35억300만원의 입찰가를 제시해 관련 공사를 낙찰받기도 했다.
회사측으로부터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았던 이씨는 지난달 초 혼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다른 경쟁업체들에 “건당 500만원에 입찰가 정보를 사라”는 제의를 했다가 이들 업체가 건설사에 관련사실을 제보하고, 건설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덜미를 잡혔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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