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국장 구속영장…정보화기금 비리 혐의

  • 입력 2004년 8월 10일 2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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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南基春)는 10일 정보화촉진기금 운용 과정에서 벤처 기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싼 값에 취득한 혐의로 정보통신부 국장 임모씨(3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0년 2월 벤처기업인 U사에 정보화촉진기금이 지원되는 사업계획을 미리 알려줘 14억원의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형수를 통해 U사 주식 500주를 시세의 10% 수준인 2500만원에 매입하는 등 2억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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