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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8월 10일 2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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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11일 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0년 2월 벤처기업인 U사에 정보화촉진기금이 지원되는 사업계획을 미리 알려줘 14억원의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형수를 통해 U사 주식 500주를 시세의 10% 수준인 2500만원에 매입하는 등 2억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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