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국책사업 연구 수주비리… 업체서 1억여원 받은 혐의

  • 입력 2004년 7월 27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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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南基春)는 정보화촉진기금 36억원이 지원되는 국책연구과제 수행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벤처기업인 U사에서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직 간부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 ETRI 전직 직원 2명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ETRI는 벤처기업 등에 지원되는 정보화촉진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김씨 등은 ETRI에 재직할 당시 국책연구과제 수행사업자 선정 업무를 담당했으며, 현재 ETRI를 퇴직해 대학 교수 등으로 일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2명에 대해서도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이 다른 연구과제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벤처기업 I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소환을 거부하고 잠적한 정보통신부 국장 임모씨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임씨는 1999년 U사측에 회사 주식 5000주(2억5000만원 상당)를 시가의 10분의 1 수준인 2500만원에 팔도록 해 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올 초 ETRI에 대해 감사를 벌여 기금운영실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어 검찰의 수사가 기금 운영 비리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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