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위성 발사하면 최고 징역5년

  • 입력 2004년 7월 1일 1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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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 허가 없이 국내외에서 위성이나 우주선을 발사하면 최고 5년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위성 등 우주 물체를 정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과학기술부는 1일 우주 개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 중인 ‘우주개발진흥법’에 이 같은 내용의 벌칙 조항을 명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위성 등 우주 물체를 쏘아 올리려면 발사 예정일 6개월 전에 과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우주 개발 활동이 국내법이나 국제 조약에 위배됐을 경우 과기부 장관이 이를 시정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3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위성 등 우주 물체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원, 우주 사고가 났을 때 우주사고조사위원회(가칭)의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사고영역 출입통제 지침을 어기면 500만원을 내야 한다.

과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달 입법예고한 뒤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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