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해 이번 달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정보 제공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보유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하려 할 경우 행자부 장관에게 ‘사전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사전협의’로 바꾸고 필요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보유한 목적을 달성해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어졌을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반드시 파기하고 각 부처에 이를 감독할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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