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심의위, SKT에 과징금 부과키로

  • 입력 2004년 5월 25일 19시 20분


코멘트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과 합병 당시 이행 조건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조항을 어겨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정보통신부장관 정책자문기구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곽수일·이하 심의위)는 25일 전체 회의를 갖고 "SK텔레콤이 지난 2001년 신세기통신 합병시 독점 방지를 위해 이행하기로 했던 13개 조건 가운데 제3항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조항을 어겼다"며 "적정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액수와 관련, 인터넷 언론인 '아이뉴스24'는 "80억원"이라고 보도했다.

곽수일 위원장은 "SK텔레콤의 단말기 보조금 불법 지급에 대해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힌 뒤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해 후발 사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정통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7일 열리는 통신위원회에서 SK텔레콤에 과연 어떤 조치를 내릴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에 대해 과징금은 물론, 영업 정지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에 대해 2002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427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심의위는 또 SK텔레콤이 지난 2001년 신세기통신 합병시 독점 방지를 위해 이행하기로 약속했던 13개 조건을 지키고 있는지 정통부에 보고하는 기한을 2년 연장키로 했다.

곽 위원장은 "지난해말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볼때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내년 1월까지인 합병인가조건 이행기간을 2007년 1월까지로 2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KTF와 LG텔레콤은 지난 3월 "SK텔레콤이 합병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통신가입자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장 9개월 영업정지와 시장점유율 50% 미만 등을 요구하는 'SK텔레콤 제재 건의문'을 정보통신부에 제출했었다.

SK텔레콤은 당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이미 통신위원회에서 과징금 제재를 받았으므로 이중처벌할 수 없다"며 "가입자가 1천만명을 넘는 KTF가 있는데 1천800만명 수준인 SK텔레콤이 시장을 독점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SKT가 독점 방지 위해 이행키로 한 13가지 조건

이재준 기자 zz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