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가 독점 방지 위해 이행키로 한 13개 조건

  • 입력 2004년 5월 25일 1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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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인은 합병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개별 이용약관을 통합한 이용약관(통합이용약관)을 제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통합이용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이용약관의 신고등)제3항의 각호의 기준, 제36조의3(금지행위)의 규정 및「전기통신사업의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정통부 고시 제2000-76호)」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 경쟁을 제한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2. 합병인은 합병이 인가된 날로부터 1년간, 기존 017가입자(합병인가일 이전 가입자에 한함)가 선택한 요금제도를 유지하고, 합병이전에 선택 가능했던 다른 017요금제도로의 전환 및 통합약관에 따른 새로운 요금제도로의 전환을 보장해야 함.

3. 합병인은,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와 동일하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아니 되며, 합병인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가입 또는 해지 업무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이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다만, 향후 단말기보조금 법제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함.

4. 합병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2(전기통신역무의 품질개선등)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의 품질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통신품질(고객서비스 포함)을 합병 이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함.

5. 합병인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정부 번호계획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자 의사에 반하여 번호를 변경해서는 아니 됨. 기존의 사업자 식별번호는 병행 사용할 수 있으나, 신규번호 부여 및 기존번호 변경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11을 부여하여야 함.

6. 합병인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22조(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시 번호 부여)에 따라 특수번호, 공통서비스 식별번호 등 번호사용계획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함.

7. 합병인은 보호대역 주파수를 가입자 수용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향후 보호 대역 주파수의 이용에 관한 정부 정책 수립시 그에 따라야 함. ▲이동국에서 기지국으로 송신하는 주파수 : 833.865-835.275(1.41MHz), 845.115-846.525(1.41MHz) ▲기지국에서 이동국으로 송신하는 주파수 : 878.865-880.275(1.41MHz), 890.115-891.525(1.41MHz)

8. 합병인은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비차별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전기통신망 접속을 제공하여야 하고, 이 때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사 또는 계열사에 대한 전기 통신망 접속 제공시 적용되는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됨. 특히 합병인이 경쟁사업자와 망연동 계약·접속협정(협정 등)을 체결한 별정통신사업자·컨텐츠제공사업자(CP)·인터넷접속사업자(ISP)의 요청에 따라 협정 등을 체결하는 경우, 합병인과 이미 협정 등을 체결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적이어서는 아니 됨.

9. 합병인은 무선인터넷 시장의 공정 경쟁 촉진 및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 무선인터넷망(IWF, G/W, PDSN 등 포함)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개방하여야 함.

* IWF : Inter-Working Function (음성통화망에 추가하여 무선데이터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망연동장치)

* G/W : Gate Way (프로토콜 변환장치) PDSN : Packet Data Switching Node (패킷데이터 교환 노드)

10. 합병인은「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16조(가입전환 등)에 따른 구체적인 가입전환 이행계획 등 이용자보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90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세부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11. 합병인은 합병 전 신세기통신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횟수, 납부한 과징금액·횟수 등을 승계함.

12. 합병인은 합병수행계획서와 합병 후 사업계획서의 중요내용 및 상기 합병인가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합병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인가조건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합병인가일로부터 3년간 반기별로 이행 현황을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13. 동 합병 이후 합병인의 시장점유율 확대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합병인과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변화 추이 및 사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판단), 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사업 관계법령 등에 따라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합병인은 이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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