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발바닥 사세요” 인터넷경매 올렸다 취소

  • 입력 2004년 5월 13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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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 발바닥과 발톱이 온라인 경매 매물로 나와 환경부가 조사에 나섰다. 곰 발바닥 등은 국제협약과 관계 법률에 의해 수입이 제한된 품목이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경매사이트 온켓(www.onket.com)에 곰 앞발바닥 2개, 뒷발바닥 2개, 발톱 19개 등이 시작가 30만원, 즉시구매가 50만원에 경매 매물로 올라왔다.

환경부가 조사에 나서고 시민단체의 비판이 잇따르자 판매자는 경매를 취소했으며 온켓 측은 “매매 제한물품이어서 상품판매가 조기 마감됐다”는 안내문을 게재하고 경매를 중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남 여수시에 사는 김모씨가 친구의 부탁으로 경매에 곰 발바닥 등을 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곰 발바닥 주인은 20여년 전 말레이시아에 갔다가 친척에게서 선물받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문제의 곰 발바닥이 어떤 절차를 거쳐 국내로 들여온 것인지 면밀히 조사해 곰 발바닥 주인을 고발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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