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5월 10일 18시 5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는 10일 “2급 비밀 취급 권한을 가진 일반 병사가 3월경 인터넷에서 다른 네티즌과 파일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군사기밀을 통째로 유출시킨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재 군 검찰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유출된 군사기밀이 어떤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P2P(peer to peer) 서비스로 알려진 파일공유 서비스는 네티즌들이 자신의 컴퓨터 내 특정 폴더를 ‘공유폴더’로 설정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네티즌과 서로의 공유폴더 파일을 마음대로 내려받는 서비스다.
군 검찰은 현재 이 병사가 공유시킨 폴더에서 누가 군사기밀을 내려받았는지 수사 중이지만 서비스 특성상 폴더에 접근했던 컴퓨터의 위치와 시간만 알 수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 정보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유출 사례를 조사해 군 정보보호에 소홀했던 장교와 부사관 등을 상당수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