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위치정보 오남용땐 징역형”

  • 입력 2003년 8월 18일 18시 37분


회사원 김모씨(30)는 최근 카드 빚을 막기 위해 사채를 빌려 썼다가 곤욕을 치렀다. 어떻게 알았는지 건장한 청년들이 가는 곳마다 그를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것. 나중에 알고 보니 심부름센터에서 그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고 있었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감시당하고 있었다.

최근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인기 서비스인 ‘위치확인 서비스’를 오남용한 이 같은 피해 사례가 내년부터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18일 휴대전화 가입자의 위치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 가입자의 위치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휴대전화 위치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고객정보 관리가 강화되고 김씨의 사례처럼 위치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

정통부는 그러나 당초 모든 휴대전화에 위치추적기능을 가진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칩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려던 계획을 취소, 휴대전화 제조업체가 원할 경우 휴대전화 GPS칩을 장착토록 했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위치확인 서비스는 반경 500m∼3km 범위로 가입자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셀 방식과 5m 오차범위 내에서 가입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GPS방식이 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