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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4월 24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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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이 청소년들 사이에 인기를 끌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 또한 속출하고 있다. 24일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에 따르면 1·4분기(1∼3월)에 통신민원신고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게임 관련 민원은 334건으로 전체의 19.8%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온라인 게임 민원이 10건이었던 것을 비교하면 33배 증가한 것.
청소년들이 부모 허락 없이 유료 게임 서비스를 이용한 뒤 그 요금이 전화요금으로 청구된 것이 277건으로 온라인게임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온라인상의 가상 캐릭터인 아바타를 친구들에게 선물하다가 한달 전화요금이 15만원이 넘게 나온 초등학교 여학생도 있었다.
온라인 게임업체들은 대체로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거나 아바타를 구입하기 전에 부모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허위 확인’을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
통신위원회 반상권 재정과장은 “미성년자가 실제로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도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 20세 미만의 청소년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유료게임에 가입해 전화로 결제했을 경우 이를 환불받을 수 있다. 문의 통신민원신고센터(서울은 국번 없이 ‘1338’, 지방 또는 휴대전화는 02-1338).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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