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다른 사람 이름-상표로 도메인 사용 못한다

  • 입력 2002년 9월 24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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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는 다른 사람의 이름과 상표를 이용해 인터넷 주소를 선점할 수 없게 된다.

또 음성도메인, 한글인터넷주소 등 ‘유사 도메인’ 서비스업체들은 소비자 보호조치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을 확정해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미리 등록한 인터넷 주소를 다른 사람의 상표나 서비스 이름과 비슷한 용도로 쓰는 행위가 금지돼 어길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6개월 동안 인터넷주소를 쓰지 않으면 타인의 등록말소 청구로 권리를 잃을 수 있다. 이 밖에 국내 인터넷주소 자원을 관리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가칭)을 세우기로 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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