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복제연구 사실상 허용…개체복제땐 10년이하 징역

  • 입력 2002년 7월 18일 18시 09분


체세포의 핵을 난자에 이식해 배아를 만드는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사실상 허용하는 법률이 추진된다.

과학기술부는 18일 ‘인간복제금지 및 줄기세포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안을 공개하면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배아복제 및 이종 간 교잡 문제를 당장 규제하는 대신 앞으로 위원회를 신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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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생명윤리법 시안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15일 배아복제를 일단 3년 동안 금지하기로 한 시안을 발표한 바 있어 두 부처의 조정이 주목된다.

과기부 시안은 인간개체복제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성체줄기세포와 불임시술 후의 냉동잉여배아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허용하기로 했다.

과학계와 종교계의 논쟁이 치열한 배아복제 및 이종 간 교잡 문제는 법으로 규제하는 대신 앞으로 생명과학윤리·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실 밑에 설치해 다시 논의하기로 해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에 따라 서울대 황우석 교수 등이 진행하고 있는 인간 체세포를 이용한 연구가 사실상 허용될 전망이다.

과기부는 유전자치료, 유전정보보호, 생명특허 등의 문제는 입법에서 제외했다. 과기부와 복지부는 현재 국무조정실에 각각 시안을 제출했으며, 정부는 이를 조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상연 동아사이언스기자 dre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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