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인간배아 이용 허용…복지부 생명윤리시안 발표

  • 입력 2002년 7월 15일 18시 13분


인간 배아(胚芽)의 이용이 질병 치료 등을 위한 연구와 시술 목적으로만 허용되고 체세포 복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가칭) 시안을 발표했다.

인간복제 논란 속에 배아 연구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관련 법 시안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해 5월 발표된 과학기술부의 시안에 이어 두 번째.

복지부 시안에 따르면 이용 대상 배아는 불임치료 후 보존기간(원칙적으로 5년)이 경과한 잉여 배아로 원시선 형성(수정 후 약 14일) 이전의 것으로 제한된다.

▼관련기사▼

- 복지부 생명윤리법 시안

또 배아 이용 목적은 불임치료와 피임기술 개발, 질병 치료를 위한 배아 줄기세포 연구 등으로 한정된다. 원시선은 장기 등 기관 분화가 이뤄질 때 나타나며 의학계에서는 이 시기부터의 배아를 인간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 배아 생산은 인공수태시술기관으로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등록된 의료기관이 임신 목적으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간의 개체복제와 인간 동물간(종간) 교잡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 차원에서 금지키로 했다.

또 출생 전 배아나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는 유전질환 진단 목적으로만 허용하기로 했으며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 검사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금지했다.

유전자 치료는 유전성 질환, 암, 에이즈 등 중증 질병 치료나 대체치료법이 없는 경우로 국한하기로 했으며 생식세포, 배아, 태아에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유전자 치료 역시 허용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안을 확정하고 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안은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윤리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법률 시행 후 3년 이내에 관련 규정을 재검토한다는 조항도 마련했다.

또 생명윤리에 관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논의토록 했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