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부가통신업체 부당요금 단속한다

  • 입력 2002년 6월 16일 22시 46분


전화정보서비스, 온라인게임, 전자상거래(쇼핑몰), 인터넷방송, 인터넷접속서비스(ISP) 등 부가통신업체들의 무허가 영업과 부당요금 청구 등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진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尹昇榮)는 다양한 형태의 부가통신사업자들의 무허가 영업과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등 불법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어 이를 단속하기 위해 7월까지 관련 사업자단체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부가통신 사업 신고여부 △사업자명, 이용요금, 민원접수 전화번호 등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 사전고지 여부 △미성년자의 유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절차 적정성 △부당요금 청구행위 △정보이용료 별도 표기여부 △통신서비스와 관련 없는 정보이용료 체납에 따른 통신서비스 중단행위 등이다.

통신위는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중인 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해 1∼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고를 유도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또 이용약관을 위반해 부당요금을 청구하는 등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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