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범칙금 납부 인터넷으로”…국고금관리법 내년 시행

  • 입력 2002년 5월 16일 17시 55분


8월부터 경찰청 범칙금과 경기도 지방세를 인터넷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또 내년부터는 세금 범칙금 부담금 등 국고로 들어가는 모든 납부금을 인터넷을 통해 낼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고금관리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고금 관리법은 △국세 △경찰청 등의 범칙금 △부담금 △특허수수료 등 국고로 들어가는 각종 납부금의 고지서를 내년부터 해당 국민의 신청이 있으면 e메일로 전달하고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

재경부 김재훈 사무관은 “8월부터 경찰청 범칙금과 경기도 지방세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국가기관에 납품한 물품, 건설공사 등의 대금을 반드시 한국은행 발행 국고 수표를 통해서만 받아야 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국고 수표를 없애고 대신 일반 금융기관간 전자이체를 통해 받도록 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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