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17합병 최종승인

  • 입력 2002년 1월 11일 23시 10분


SK텔레콤(011)과 SK신세기통신(017)의 합병에 대해 정부가 최종 승인 결정을 내렸다.

정보통신부는 11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SK텔레콤의 SK신세기통신 합병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 합병 후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사실상 조건 없이 합병을 승인했다.

정통부 한춘구(韓春求) 정보통신지원국장은 이날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SK텔레콤의 합병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017 이용자의 요금선택권 보장, 무선인터넷망 개방 등 13개 조항을 승인 조건으로 붙였다. 그러나 후발 PCS사업자들이 요구해온 접속료 차별화, 마케팅비용 규제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SK신세기통신과의 합병작업을 2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이 합병하면 가입자 1520만명을 보유한 세계 10위권의 휴대전화사업자로 탈바꿈한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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