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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3월 18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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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사실을 확인하는 데 3개월은 충분히 길지 않다. 고객이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있지만 기업도 고객에게 연체사실을 확실히 알려야 한다. 연체금액 독촉만이 수익창출의 지름길은 아니다.
◆장은경 팀장 (29·그래텍 마케팅팀)=자른다. 단, 두차례 이상 경고를 한다.그런데도 연체를 했다면 유료회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유료화가 제대로 되어야 인터넷사업이 성공한다.게임서비스인 '깨미오’는 휴대전화 요금과 함께 과금해 연체를 막고 있다.
◆김경태 팀장(35·드림엑스 사업운영팀)=자른다. 후불제 서비스는 신용이 바탕. 이용대금을 3개월 연체한 것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밀린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 미수금이 쌓이면 경영이 부실해질 수도 있음.
◆윤미숙(26·별나우 커뮤니티사업팀)=자른다. 유료사이트는 무료사이트와 달라야 한다. 매월 꼬박꼬박 이용요금을 내는 회원과 3개월간 연체한 회원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유료사이트의 서비스 질을 보장하려면 철저한 회원 관리가 필수적이다.
◆김지용 실장(31·네오위즈 세이클럽사업부)=자른다. 유료서비스를 썼다면 돈을 내는 것은 의무. 이는 온라인도 오프라인과 마찬가지임. 신용은 이용자들이 갖춰야 할 미덕.전화회사나 신용카드 회사에 연체료를 내지않으면 서비스를 중지하는 것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