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과세 영향…SW 다운비용 늘어 국내기업도 큰 부담

  • 입력 2001년 1월 21일 16시 28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현물뿐만 아니라 콘텐츠 전자상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할 경우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은 변혁이 불가피하다.

당장 내년부터 해외 웹사이트에서 리얼플레이어나 페인트숍프로 등 소프트웨어를 내려 받을 때 가격이 10% 가량 비싸질 전망이다. 또 외국의 영화 전자책 음악 게임사이트의 이용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OECD에서 이 달 말 확정통보가 오는 대로 국제 전자상거래에 대해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10%선에서 물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제 전자상거래의 경우 세관을 통해 들어오는 유형의 상품에만 관세를 부과했지만 세관을 통과할 필요가 없는 소프트웨어나 디지털콘텐츠 등 무형의 상품에까지 세금을 물리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 정부는 전자상거래 과세가 법인세와 소득세 등 직접세 중심이 아닌 간접세로 귀착되기 때문에 콘텐츠 수출국보다는 소비국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은 기업이지만 상품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고려대 경영학과 김익수 교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소프트웨어 등을 많이 수입하는 국내 기업에는 큰 비용부담이 될 수 있다”며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를 동남아시아 등에 수출하는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개인과 개인이 콘텐츠를 주고받는 이른바 P2P에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느냐는 것도 기술적인 난제로 꼽힌다.

<천광암·김승진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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