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공청회 "인간복제 연구허용·금지범위 명확해야"

  • 입력 2000년 12월 6일 18시 38분


정부가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6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사연이 마련한 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생명과학기술이 가져올 가능성뿐만 아니라 위험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인문학자들은 과학자 개인에 대한 엄격한 윤리성을 요구한 반면 과학자들은 연구 자체를 막지 말고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전재규(全在奎·전 계명대의대 학장)의료윤리교육학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연구자에게 합리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써 윤리와 안전의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는 데 과학자들이 앞장서야 하며 인간과 동물의 세포융합 등에 대해서는 강한 형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형철(金亨哲·철학)연세대 교수는 “생명공학은 뛰어난 치료효과만큼 위험한 기술이므로 관련 종사자들에게 다른 분야보다 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위법행위 처벌은 체형(體刑)보다 무거운 벌금이나 면허박탈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대 의대 서정선(徐廷瑄·생화학교실)교수는 “생명과학기술의 연구 및 활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중요하지 위험성이 있다고 무조건 금지하는 건 곤란하다”며 “연구목적과 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사연이 마련한 시안과 관련해 포천중문의대 윤태기(尹泰基)교수는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체의 안전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지도록 국가와 관련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한 법안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연구의 허용과 금지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생명과학기술 발전사례

연도내 용
1967남아공 외과의사 심장이식 수술 성공
1976미국 뉴저지주 법원 식물인간의 인공호흡장치 제거허용
1978최초의 시험관 아기 브라운 탄생
1989태아조직을 이용한 파킨슨병 등 난치병 치료기술 개발
1997체세포 핵치환술을 이용한 복제양 ‘돌리’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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