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통신판매상품 7일 이내 무조건 환불-내년7월부터

  • 입력 2000년 11월 27일 09시 23분


내년 7월부터 전자상거래나 통신을 통해 구입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상품의 하자유무와 관계없이 계약 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통신판매는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20일 안에 철회를 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는 관련 규정이 없어 통신판매에 준해 사안을 처리해 왔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방문판매법 개정안과 전자거래. 통신판매법 제정안에 대해 소비자보호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이같은 법 갭정안을 마련했다.공정위는 올 12월중 법안을 확정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 따르면 소비자 피해구제를 맡아온 소비자보호원과 산업자원부 산하 전자거래 분쟁위원회가 서울에 있어 지방거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던 것을 감안,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자 분쟁 해결과 피해구제에 대해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전문 기관을 설립하거나 공정위가 지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평가, 인증을 담당하는 민간기구는 공정위에 등록하고 평가.인증 기준을 공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상품하자나 배송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겼을 경우 소비자가 신용카드 사업자 등 결제업자에게 분쟁해결 때까지 대금지급을 못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게 된다.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전자서명이나 전자문서,기록보존등과 관련해 그 효력이나 위조,변조등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가 과실 유무를 입증할 책임을 진다.

판매자는 소비자가 물품구입시 조작실수를 피할 수 있도록 방지책을 마련해야 하며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에는 통신 서비스 제공업자도 일정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소비자가 실수로 클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문단계별로 주의사항을 고지해야 하며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의 제3자 제공이 금지된다. 단 사업자간 업무제휴나 영업 양수, 양도등의 경우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광고성 전자우편의 경우 소비자에게 수령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메일크기등이 제한된다.

이병희<동아닷컴 기자>amdg33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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