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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21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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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www.spc.or.kr)는 10월 한달간 전국 각 지역 관할 경찰서와 공동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단속을 실시해 43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협회측은 이와 관련 “불법복제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한달동안 2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본 셈”이라고 말했다. 단속된 업체들의 복제품 사용률은 평균 43.37%에 달했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일반기업이 50%인 217곳으로 가장 많았고 게임방, 건축사/세무사 사무소 등이 뒤를 이었다. 의료기관도 11곳이 포함됐다. 이밖에 인터넷상의 와레즈(복제 방지장치를 푼 뒤 인터넷을 통해 배포하는 소프트웨어)사이트 운영자, 백업CD를 판매하는 개인도 적발돼 구속 등 형사처벌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가장 높은 57%의 복제율을 보였다.SPC는 또한 같은 기간 서울 용산전자상가와 테크노마트 등의 390개 컴퓨터 전문상가를 대상으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유통현황을 조사한 결과 윈도 OS(운영체제)의 경우 전체상가의 96%, 기타 응용프로그램은 80.5%에 달하는 상가에서 제품을 불법복제해 파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문권모기자>afric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