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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2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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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2일 이달 중순부터 보름간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해 대대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법률 위반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 쇼핑몰업체 인터넷방송업체 포털업체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개인정보관리책임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개인정보의 동의 철회(회원탈퇴) 방법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돼 있다.정통부는 모니터링 기간 동안 이러한 고지사항의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