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委, "총기소음으로 가축피해" 첫 인정

  • 입력 2000년 11월 1일 16시 00분


사격장 부근 양계장에서 닭의 산란율이 낮아진 이유를 총기 소음으로 인정한 배상결정이 나왔다. 총기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안영재·安榮載)는 1일 "경기 화성군이 운영하는 사격장 소음으로 송모씨(39)등 2명이 운영하는 양계장에서 달걀 32만여개를 손해본 점이 인정된다"며 화성군은 이들에게 403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9월 사격장(클레이)이 문을 연 이후 인근 닭 4만여마리의 산란율은 급격히 떨어져 보통 산란이 가능한 1년반동안 637만여개의 알을 낳던 것이 605만여개로 줄었다. 조정위 관계자는 단발성 충격 소음에 놀라 2달여동안 알을 낳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한편 조정위는 주민들의 민원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현장조사 전담팀을 구성해 경미한 환경피해는 3개월 이내에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상담은 02-504-9303, 02-507-5864∼6.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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