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자 40%가 허위정보사용-'얼굴'없는 네티즌

  • 입력 2000년 10월 29일 18시 32분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10명 중 4명은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포털서비스나 인터넷방송 등 회원제 인터넷 사이트에 제출된 주민등록번호의 40% 정도가 다른 사람의 것을 도용하거나 가짜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집계다.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가입시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경우 해당자를 형사처벌할 계획이어서 다수의 인터넷 가입자들이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정보통신진흥협회가 국내 인터넷 서비스사들의 의뢰를 받아 인터넷 회원서비스 가입자 1300만명의 주민등록 실명여부를 조회한 결과 드러났다.

29일 정보통신진흥협회에 따르면 협회가 보유한 2300만명의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조회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실명과 일치된 경우는 62.4%에 달한 반면 실명불일치와 확인 불가능한 경우는 각각 4.9%와 32.7%에 달했다.

확인 불가능 사례는 진흥협회가 보유한 2300만명 중 실명DB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의 실명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가들은 이를 사실상 주민등록번호를 허위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진흥협회 실명DB는 휴대전화 사업자와 PC통신 등 실명확인을 거친 통신업체 가입자 정보를 토대로 하고 있어 경제인구 및 인터넷 활용 인구 대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 진흥협회 측은 “인터넷 이용자라면 휴대전화나 PC통신에 중복 가입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므로 실명확인이 안된다면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허위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느는 이유는 각종 인터넷 사이트들의 주민등록번호 제출요구가 급증한 반면 가입자들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제출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 회원수가 인터넷 기업의 잠재적 가치로 평가되면서 거의 모든 인터넷 사이트들이 서비스 내용에 관계없이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의 주민등록번호 제출 규정 때문에 국내 거주 외국인이나 해외 사용자들은 서비스 가입이 아예 불가능한 실정이다.

거짓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주는 주민등록번호생성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이나 PC통신 등에서 쉽게 구해 쓸 수 있는 점도 문제. 현재 국내에서 유포되는 주민등록번호생성 소프트웨어는 2, 3종으로 인터넷상의 불법복제 프로그램 배포사이트를 통해 집중적으로 교환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신용카드나 대금결제 등 각종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인터넷 업체들의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요구는 자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고객정보 보호차원에서 인터넷 기업의 주민등록번호 제출 요구를 제한하고 정 필요하다면 맨 뒷자리 수를 뺀 12자리 숫자만을 제출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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