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세 내년 폐지 통신사업자들 횡재

  • 입력 2000년 9월 5일 18시 36분


시내·외 전화 등에 부과해 오던 전화세가 내년 7월부터 부가세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통신과 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들이 뜻하지 않은 목돈을 돌려받는 혜택을 받게됐다.

재정경제부가 통신서비스에 대한 과세체계 일원화 차원에서 세법개정안에 현행 전화요금의 10%인 전화세를 부가세로 전환키로 함으로써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돌려받는 매입 세액 환급금 규모가 연간 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5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러한 환급금 규모는 국내 최대의 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이 연간 2500억원, 이동전화사업자인 SK텔레콤이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일정대로 부가세 전환이 이뤄질 경우 기간통신 사업자들은 2002년 3월경 첫 환급금을 받게될 전망. 그러나 공돈을 횡재한 사업자들과 달리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통신세제 개편에 따른 아무런 혜택도 볼 수 없어 통신요금 인하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정통부는 통신사업자들의 매입세액 공제액은 향후 5년간 약 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이를 초고속통신망 구축과 IMT-2000사업 등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